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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79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이용료 기준 및 이용료의 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조의신설)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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