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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77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정산 의무를 추가하고 기탁금품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정산을 하도록 함(18조제2)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규정함(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최종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수납된 기탁금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26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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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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