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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76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또는 준공 완료 시 통보 누락으로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통보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승인 전 부담금 완납 여부 확인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을 완료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이 포함된 사업의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기한을 명확히 규정함(6조제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별표 3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함(6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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