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또는 준공 완료 시 통보 누락으로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통보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승인 전 부담금 완납 여부 확인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을 완료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이 포함된 사업의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별표 3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함(제6조제2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