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의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사무를 구·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제14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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