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5조제2항 후단 신설)
◦ 위원의 해촉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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