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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71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총괄계획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 기준을 총괄디자이너총괄건축가 등 유사한 민간 전문가의 보수 기준 체계와 유사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노임단가를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에서 기술사로 변경함(7조제3)

 총괄계획가 보수 기준 변경 사항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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