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총괄계획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 기준을 총괄디자이너, 총괄건축가 등 유사한 민간 전문가의 보수 기준 체계와 유사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노임단가를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에서 “기술사”로 변경함(제7조제3항)
◦ 총괄계획가 보수 기준 변경 사항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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