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25. 12. 1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비율이 과반이 되도록 함(제5조제2항)
◦ 위원의 제척 규정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 열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 금고 약정에 따른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공개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서 세부항목별 점수편차 차별 규정을 정비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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