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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69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 ’26. 3. 3.)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규제 관련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함(2장 제목 및 제5)

 규제 강화·완화·폐지를 정비로 규정한 것을 행정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제 개선·폐지를 정비로 규정하는 등 규제 관련 용어를 변경함(23561112141516조 및 제18)

 규제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호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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