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조례의 적용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상 제약 요인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제외 사유 중 ‘긴급한 시정현안’의 범위를 시민안전과 밀접한 사항으로 구체화함(제3조제6호)
◦ 위원회 개의에 필요한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삭제함(제10조제5항 후단)
◦ 위원회가 결정하는 재심의 사항의 의결 형식을 ‘재심의 결정’으로 일원화함(제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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