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47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


◇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 7. 1.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6조제7호 신설)

 부산광역시경찰청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12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