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