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자원재활용 및 업사이클 촉진을 위하여 조성 중인 부산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업사이클,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업사이클센터의 위치, 기능, 시설, 개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임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6조 및 제47조)
◦ 대관하는 시설의 대관 승인 및 대관료,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0조 및 제51조)
◦ 업사이클등 관련 체험 및 강좌를 위한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2조)
◦ 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제54조)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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