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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43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


◇ 개정이유

‘2025년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6조제4)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7조제1)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조례의 부칙규정을 삭제함(조례 제7326호 부칙 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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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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