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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