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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19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41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시기심사수당 등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위원 구성 대상을 정비함(3조제1항 및 제3항제1)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4조제2)

◦ 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분과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7조제24항부터 제6항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중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의 제한기한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정비함(11조제1항제5)

 설계VE 실시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를 조정함(13조제2)

 위원회 심사수당을 상향 조정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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