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25. 9.)사항을 반영하여 폐기·제적 도서의 합리적인 재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제9조의6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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