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3조제11호 신설)
◦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및 제22조제3호)
◦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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