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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39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3조제11호 신설)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14조제3항 및 제22조제3)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1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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