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보호구역 내 통행 제한·속도 하향 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속도 하향 권고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근거를 마련함(제13조 신설)
◦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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