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 보존·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기록물 관리의 원칙과 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하여 명시함(제4조 및 제5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명시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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