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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8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22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 보존·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3)

 기록물 관리의 원칙과 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하여 명시함(4조 및 제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함(6)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조 및 제8)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명시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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