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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19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 및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의료비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하고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등 지원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함(7조제1)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7조의22항 및 제3)

 지원사업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과 관련된 사무의 위탁 규정을 통합하여 신설함(7조의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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