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 및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의료비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하고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등 지원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함(제7조제1항)
◦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과 관련된 사무의 위탁 규정을 통합하여 신설함(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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