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 시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상위법에 따라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6조)
◦ 실태조사 시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 및 이주배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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