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 개입 대상이 되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 사례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규정에 위기가구를 추가함(제2조제2호)
◦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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