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16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 개입 대상이 되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 사례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의 규정에 위기가구를 추가함(2조제2)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6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