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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19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05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


◇ 개정이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이전기관의 부산 이전 지원 및 직원의 정주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해양 수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별법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6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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