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5. 1. 1. 시행)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납세자보호관의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2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신청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3 신설)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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