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5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04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5. 1. 1. 시행)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납세자보호관의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조의신설)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신청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조의신설)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부칙 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