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단원 및 직원의 급여에 202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3.5%)을 반영하고 일부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급여와 수당 인상분을 반영함(별표 4 및 별표 9)
◦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신설함(제12조의8부터 제12조의10까지 및 별표 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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