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좌기관을 조정함(제3조 및 제4조)
- 신설: 재정관(기획조정실장 보좌)
- 조정: 미래디자인본부(보조기관←보좌기관)
◦ 본청 과 단위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제4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의2 및 별표 4)
- 신설: 돌봄복지과, 초광역사업과, 도시공간전략과, 생활공간혁신과
- 조정*: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초광역기획과(←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미래공간전략국 15분도시과(←도시혁신균형실 15분도시기획과) *명칭변경 및 이관
- 명칭변경: 도시계획과(←도시공간계획과), 시설계획과(←도시공간조성과), 디자인도시정책과(←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과(←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과(←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
- 분장사무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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