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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7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17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좌기관을 조정함(3조 및 제4)

신설재정관(기획조정실장 보좌)

조정미래디자인본부(보조기관보좌기관)

◦ 본청 과 단위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41114조의2, 1515조의2, 1617조의및 별표 4)

신설돌봄복지과초광역사업과도시공간전략과생활공간혁신과

조정*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초광역기획과(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미래공간전략국 15분도시과(도시혁신균형실 15분도시기획과) *명칭변경 및 이관

명칭변경도시계획과(도시공간계획과), 시설계획과(도시공간조성과), 디자인도시정책과(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과(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과(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

분장사무 조정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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