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표준화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 제명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으로 변경함(제명)
◦ 포상금을 정의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2조)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과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신고 방법, 접수·처리 및 신고만으로 위반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완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포상금 지급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익명 및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규정함(제8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등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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