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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2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98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제정이유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3)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상어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4)

 관상어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5)

 관상어산업 관련 교육·홍보사업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조부터 제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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