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제정이유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상어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 관상어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관상어산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