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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3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97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제정이유

최근 해양관측·안전·항만·수산·해양환경 등 해양 분야 전반에서 위성기술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해양위성산업을 미래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해양위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4)

 해양위성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해양위성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사업 추진을 하는 기관기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5)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물질 관측 등 해양위성정보의 활용 분야와 개방·공유 기준을 규정함(6)

 해양위성산업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7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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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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