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 심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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