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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6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93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여 방범초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징수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추가함(2조제3호 신설)

 점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5조의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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