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여 방범초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징수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추가함(제2조제3호 신설)
◦ 점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5조의 2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