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시와 관할 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7항 단서 신설)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9조의2 신설)
◦ 성장관리계획의 재공고·재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9조의3 신설)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제49조제11항, 제50조의3제2호)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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