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소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형건축물 등의 저수조에 대한 수질 위생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를 권고하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제24조의2제3항 신설)
◦ 시장이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에 대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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