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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29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3)

◦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의 수립과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4)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5)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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