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의 수립과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