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28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 등 관련 산업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부산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과 수산종자사업자의 노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생산 및 공급 등 추진사업을 마련함(4)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56)

◦ 시가 소유한 친어·모패의 대여 및 교환에 관하여 규정함(7)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