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관련 산업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과 수산종자사업자의 노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생산 및 공급 등 추진사업을 마련함(제4조)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 시가 소유한 친어·모패의 대여 및 교환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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