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에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2항)
◦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 신설)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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