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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