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4. 11. 5.)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상한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주거지의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3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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