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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21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시 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공청회 절차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보완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을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범위에 구청장·군수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함(12조제1항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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