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생활권계획구역과 시장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구역을 포함시키고, 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며,
상위법을 인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구역에 생활권계획구역 및 시장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구역을 포함함(제31조제1항)
◦ 조합 해산 및 청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
◦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 채권확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규정함(제7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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