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20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생활권계획구역과 시장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구역을 포함시키고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며,

상위법을 인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구역에 생활권계획구역 및 시장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구역을 포함함(31조제1)

 조합 해산 및 청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5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 채권확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규정함(73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