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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17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이념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의 의지를 나타내고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환경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함(1조 및 제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이념을 마련함(2조 신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9조 신설)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시범사업을 확대·정비함(11조 및 제18)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22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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