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과 생리용품과 관련된 사회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방법으로는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또는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생리용품 지원관리 및 사회인식 개선교육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생리용품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교육청, 구·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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