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제정이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인증대상 시설 및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인증심사 절차 및 인증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인증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인증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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