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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14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제정이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4)

 인증대상 시설 및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5조 및 제6)

 인증심사 절차 및 인증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인증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7조부터 제9조까지)

 인증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함(10조 및 제11)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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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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