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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