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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13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5조의신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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