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며,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신설)
◦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함(제4조)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흡연실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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