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등 병원의 업무를 추가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병원의 업무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추가함(제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수탁자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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