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10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치매관리법이 개정(‘24. 7. 3. 시행)되어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치매관리법에 따른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는 조례의 용어를 삭제하고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용어를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함(2)

 치매관리를 위한 사업 및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7조 및 제7조의신설)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 사업을 추가함(8조제5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