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치매관리법」이 개정(‘24. 7. 3. 시행)되어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에 따른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는 조례의 용어를 삭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용어를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함(제2조)
◦ 치매관리를 위한 사업 및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 사업을 추가함(제8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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