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유형별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신설)
◦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7조 신설)
◦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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