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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08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우선구매 시설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구매목표 비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부산의료원 및 부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62항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정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범위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73항 신설)

 우선구매 협조요청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기관과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을 통한 판매촉진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규정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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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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