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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6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04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4. 4. 27. 시행)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위임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3)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처리 방법특별정비계획의 수립사항 등을 규정함(4조 및 제5)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후 면적기준을 마련함(6)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처리방법을 규정함(7조 및 제8)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증가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의 비율 및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함(9조부터 제11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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