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4. 4. 27.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위임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제3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처리 방법,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사항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 면적기준을 마련함(제6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처리방법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증가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의 비율 및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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